Q.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의 증여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1. 전혀 연관없는 타인에게 송금하는 셈인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내는 주체는 누구인지->실질적으로 아버자 채무를 면제받게 되므로 수증자는 아버지가 됩니다.2. 발생한다면 1천만원, 300만원으로 나누어 송금할 예정인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지->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기증여내역이 없으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돈을 빌린 시점에서 아버지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는지-> 자녀가 아버지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4. 따지고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셈이고, 이경우 공제 금액 이내이긴 하지만, 돈의 흐름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형태인데 이래도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 것처럼 되는지?->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가 맞습니다.5. 부모에게 증여한 것처럼 된다면 공제금액 이내이긴 한데, 증여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공제 내 금액이므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