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

현금영수증 의무직종이 아닌경우 부과세를 뺀 현금가를 통장에받아도되나요?

사업새내기입니다.

제가궁금한것은 제직종이 현금영수증이 의무가 아닌 직종입니다.

공사비가 600만원이 넘다보니 소비자입장에서는 부과세가 부담이되는지 현금으로 처리들 하시려고들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딱잘라 부과세 내셔야된다고하면 저는망합니다ㅜㅜ

그러다보니 현금으로들 하시는데 홈텍스에등록된 통장이 광주은행인데 여기로 부과세를 뺀 금액을 계좌이체로받아도되나요?

아니면 홈텍스에등록하지 않은 통장으로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알고 계시다시피 부가세 뺀 금액으로 계좌이체를 받으면 매출누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fm대로 하면 망한다고 하셨으니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대금을 수수해도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 사용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 시 꼭 등록한 사업자 통장에서 빠져나가야한다거나, 매출대금을 등록된 사업자 통장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수취한 현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현금 판매를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아야하고 해당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증빙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반영하지 않으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제대로 반영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라고해서 부가세를 않 받을수 있는 사업자는 아니십니다

      매출누락에 대한 책임은 대표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통장이 홈택스에 등록여부에 따라 세무리스크가 크게 달라 지는것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아무 통장이나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매출은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현금 매출은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