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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지빠귀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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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을 어떤걸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업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무인셀프빨래방입니다.

가능한 현금은 모두 지출증빙을 끊고있는데 해당안되는게 많은지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왔네요..

필요없는부분까지 현금으로 일부러 쓰게 된것같아 허탈하네요..어떤품목이 해당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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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실 것입니다.

      지출증빙을 받으시는 경우 부가가치세공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의 2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지출항목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수령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비 지출을 하고 적격증빙(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 세금게산서 수취, 카드결제)를 받는다고 모든 지출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빨래방의 같은 경우 세제비, 가게 청소비, 전기료, 통신비, 보안시스템, 세탁기 수선비 등과 같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적인 지출 즉, 마트, 식자재, 식사대 등에 대한 지출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