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사용하고 일반영수증도지출증빙되나요?

2021. 08. 25. 00:28

피씨방을운영중입니다

최근세금신고를햏는데요 일반이라 세금이300넘게 나왔습니다 요즘피씨방매출 잡히는게 카드가많다보니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구요.절세할수있으면 큰도움이 될것같아 여쭤봅니다.현금사용하고 담배등을사거나 편의점사용금액을 현금영수증말고 일반영수증도 지출증빙에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가 있습니다. 사업관련비용 지출 후 일반영수증 수취하는 경우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이때 건당 3만원 이상 지출분의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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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그러나 가산세를 부담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3만원이 넘는 매입액에서 2%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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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간이영수증도 사업상 지출에 해당한다면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의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적격증빙 이외의 영수증을 받았다면 2%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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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영수증을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하려면 3만원 미만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부가세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업관련 경비처리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업과관련된 지출일경우 가능합니다.

        2021. 08.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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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 일반영수증 등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시지만 담배값과 같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들은 비용처리 불가능하십니다.

          2021. 08. 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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