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할 경우 세금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포인트 적립형 카드라 월 500만원 정도 포인트가 쌓이는 편인데
포인트를 현금화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소세 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 하거나, 캐시백으로 받을 경우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세금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해당 포인트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사에서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