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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뚜루마뚜루루
휘뚜루마뚜루루24.02.26

적립된 카드포인트를 계좌로 현금화하면 세금이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적립해주는 카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들어, 월에 50만 포인트를 적립받아 이걸 자신의 계좌에 현금으로 전환할시 년에 600만원이란 소득이 생기는건데 여기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이 없다면 600만원이 아니고 더 큰 소득, 월에 100만 200만 년에 1200만 2400만원 이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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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것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카드포인트로 현금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함에 따라 누적되는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일정액을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사용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서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다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