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세금에관하여궁금사항이있어올립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있구요
제가 사들이는 자재를 매입이라고하면 손님들이 주는돈을 매출 이라고 하는거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재를 살때는 제꺼 일반카드로 사고있어 소득정산할때 은행에 내역을뽑아 정리할생각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에게 받는 돈의경우 대게 현금으로받기때문에 매출에대한 기입이 애매해지더라구요 현금영수증도 안끊고 세금계산서도 하지않으셔서 그냥돈을받을 받고 제가통장으로넣는식인데 이것도 매출로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하셔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현금매출을 매출에 반영하는 자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이기때문에 대부분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라면 매출로 보는 것이 맞으며,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지만 매출로 잡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매출로 자동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현금매출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실 때는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일단은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매출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클 경우 세무서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조사 또는 해명자료 제출 요구 등 제재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고객들로 물건 파는 것들은 다 매출이며 세금신고가 들어가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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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으시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기타란에 포함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수령하신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탈세제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들어오시는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신 후 누락없이 부가가치세신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를 매입시 개인카드로 매입 후 판매시에는 고객 등에게 현금
등을 받고 매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는 고객 등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교부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 매출액을
기타 매출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교부하는 경우 일정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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