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 관련 매출 증빙 세금 처리 질문 하려고 합니다
소매업으로 판매하는데 주로 무점포로 오프라인 대면 현금결제나 이체가 많아요 문제는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올해나 작년 후반때에 입금자가 이름을 안알려주거나 아니면 입금자를 구매날짜나 이런걸로 바꿔서 보내시거나 아애 이름이랑 연락처를 알려주길 꺼려하십니다. 이해는 가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처리 할때 진짜 애매하서요..
세금적 문제로 제가 요새는 되처방법이 고객카드관리
정리시에 고객등록번호와 인상착의 그니깐 나이와 남여로 기재해 놓거나 그런식으로 정리 해두는 편이구요
장부정리할때도 마찮가지고 일지나 등등 자세히 적어놓고 있어요 매출증빙할때 이런경우는 어떤걸로 증빙할수 있을까요?
또 금액이 3만원 미만이 많아서 현금영수증 안하시거나 현금수취 할때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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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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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필요하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면 됩니다.
식별번호는 010-000-1234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비용처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영수증 등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매출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증빙없는 매출은 본인이 수기로 직접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모든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