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의과세자 타인 계좌이체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2. 10. 14. 15:24

온라인 쇼핑몰을 진행중인데 정산이 늦어 사업자 통장에 돈이 없어서 타인 카드로 편의점 택배와 매입등을 한뒤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의 카드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등을 하고 매입액을 이체하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체한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022. 10. 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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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면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10.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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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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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인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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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카드가 가족의 것이라면 그나마 괜찮아보이는데,

          가족 이외의 제3자라면,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썼지만, 돈을 썼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2. 10.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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