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결제 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매출 6천 좀 안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관련 카드 결제 궁금 문의드립니다.
사업자카드 홈텍스에 등록해서
사업관련된건 사업자카드로 다 결제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 공제는 작긴하지만
장비렌탈 있을때 매입에 넣고 있는데
사업자 홈텍스에 등록한것과 별개로
카드 영수증도 필수 모아야하나요?
종합소득세때에도 주유비도 카드결제한것도
따로 보관을 해야하는건지요.
온라인으로 구매한 소모품등은 카드매출전표가 있지만
현장에서 결제한 영수증들은 필수 보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텍스에 사업자카드 등록해서 사용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한 경우 별도로 영수증 관리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장 결제 포함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것은 종이영수증은 구비하지 않아도 모두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카드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매입은 영수증 사진이라도 보관해두시고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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