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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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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네 절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0억 정도의 현금을 자매에게 증여 혹은 상속 계획중이신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증여의 경우 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증여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는 반면, 상속의 경우 인적공제 및 현금재산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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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각 5억원인가요? 그리고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시 주택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시가로 평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속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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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5일이 지났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자진발급기한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한이 지나도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한 경우에는 어느정도 참작이 가능할 것로 판단되므로 바로 발급하시고 다음부터는 매출 당일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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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1.신고후 세무조사는 누구나 받는 절차인가요. 아님 의심되는 일부에 대해서 시행되는 건가요?-> 상속세 신고후 모두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의심혐의가 발견되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경우라도 피상속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사전증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본세와 가산세가 과세됩니다.2. 혹시 상속세 신고와 관련 가산세가 나오면 세무사가 책임을 부담해 주나요? 아님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 당초 상속재산가액산정 자체가 잘못되어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 이로 인한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외 세무대리인이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추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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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취득세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관할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내용대로 납부는 60일이내만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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