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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3년 10월 2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쓴돈은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가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좌이체로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0월 29일 작성 됨
Q.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0월 29일 작성 됨
Q.
양도세 비과세 조건 만족시 지방세 문의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농특세의 경우 세법규정에 의해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액이지만 비과세와 감면은 구분됩니다. 따라서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0월 29일 작성 됨
Q.
장사를 하면 1년에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면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신고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 실적에 대해 다음에 5월 31일까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해당사업장의 순이익에 영향을 받으며 순이익이 클수록 세금비율이 높아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0월 29일 작성 됨
Q.
회사 중도에 사표를 쓰고 나오면 연말정산은 개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퇴직일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3년 10월 29일 작성 됨
Q.
현금영수증 발급시 수수료가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차감되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0월 29일 작성 됨
Q.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연말정산을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공제율(30%)이 신용카드공제율(15%)보다 높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직장인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입니다. 해당 세금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세금과 별도로 공과금으로 4대보험료가 징수됩니다. 4대보험료는 월보수월액에 따라 징수되며 이중 50%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없는1주택 자격이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시골집을 증여하신 후 최종 1주택자가 되면 그 후 바로 매도하셔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는 법령은 폐지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2023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세무대리인은 법인도 있고 개인사무소도 있는데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세무법인이나 개인세무사사무실이냐에 따라 금액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3군데 이상 둘러보신 후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괜찮은 곳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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