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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인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달 일을 하면서 월급은 받았지만 월급 명세표를 집에 가져다 주며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보았고 명세표를 확인하지 않아서 세금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로자들이 일을 했을 때 필수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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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필수로 내는 세금은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는 더 낼수도, 돌려받을수도 있는거고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4대보험,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1년간소득을기반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입니다. 해당 세금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세금과 별도로 공과금으로 4대보험료가 징수됩니다. 4대보험료는 월보수월액에 따라 징수되며 이중 50%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으며 4대보험등이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추가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세금을 절세하려면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