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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소득이 있는 아내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022년 귀속 총 소득을 확인해보신 후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고, 만일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공제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현재 무직인 사람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 의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 의무는 없지만 9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야 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1월중으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요청한 후 1월 말~ 2월 동안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연말정산을 한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 가족을 포함하고 싶은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받으신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므로 만일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만일 시청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소득 유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9일 작성 됨
Q.
올해 태어난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 돼서 연말정산 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22년 과세연도 중 출산한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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