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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연말정산하기 번거롭고 귀찮은데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의무이므로 현재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회사에서는 공제서류를 제외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공제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8일 작성 됨
Q.
배우자 인적공제를 제것에 공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배우자분은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분이 다른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후 세액공제 받을때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때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주택확인서를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제가현금을사용한것들은 현금영수증으로 자동올라가나여?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현금결제시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연말정산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을 할 때 기타소득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타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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