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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은 주부는안하는건가요?딸이제카드이력을조회하여 정산받을수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진행하므로 주부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카드사용내역을 모두 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청했는지 유무는 따님에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체크 카드도 연말정산 할 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1분기에 다른직장 근무후 2분기부터 현직장근무시 정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2분기부터 현직장에 재직중이신 경우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직장 근로소득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전직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1월~2월간 회사에서 진행하게 되고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월 급여지급시 환급세액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올해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은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데 이유가 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학생인 아들의 대학등록금의 교육비는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카드여부와 관계없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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