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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은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데 이유가 뭔지요?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이 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유가 뭔지요? 오히려 고등학생 때보다 들어가는 돈이 두배이상 더 들어가는것 같은데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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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나이요건은 20세 이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2학년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므로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등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2002.01.01.이후 출생자)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비록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학생인 아들의 대학등록금의 교육비는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위해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져야하는데 대학생은 20세를 넘기때문에 20세 이하 나이요건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다만 교육비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하고, 만20세 이하인 연령요건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