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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Q.  연말정산은 현장근로자 개인 혼자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무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신고된 기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올해 6개월간 기업에서 근무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연말정산으로 회사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제공기간동안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연말정산이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공제항목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7월말에 회사을 퇴사했는데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퇴사한 후 현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됐으므로 7월말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통해서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를 통해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재산 상속세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1:1:1 입니다. 상속인 간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막내분 앞으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홀로계신경우로서 돌아가시는 경우 5억까지 일괄공제가 가능하므로 아파트 외 다른 재산이 없으시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무엇을 근거로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x 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기납부세액=추가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잡혀있는 경우는 작년보다 공제를 덜 받았거나 또는 작년과 지출은 같지만 급여가 상승하여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연말정산을 유리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대상자가 많아야 하고 소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하기길 바랍니다. 또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기부를 하시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크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년에 6개월도 정도 알바를 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 소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내년 4월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신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금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세액금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통해 근로기간동안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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