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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Q.  연말정산 시 직장인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머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은 다양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고, 주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가 있습니다.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통해 연 240만원을 한도로 최대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의 공제를 적용합니다.세액공제 항목은 지출액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많이 지출할수록 세액공제금액은 높게 반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소득세 예납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금년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50%를 11월까지 고지납부합니다.다만, 해당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11월초에 홈택스를 통해 고지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 고지를 못받으신 경우 관할세무서에 한번 연락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 거주하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는건 증여라고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용돈목적의 생활비는 받을 수 있으나 액수 및 소비정도에 따라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보면 자산이 1억원 정도가 있어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소득상태로 보아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생활비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은 없지만 증여자 및 수증자의 재산, 소득, 수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증여세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미리 조금씩 준다하여도 누적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10년 단위로 증여를 계획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실혼 관계시 월급의일부분을 계속해서 이체했을때 증여세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사실혼관계는 법적 혼인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간 6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달 월급을 계좌이체를 한다고해서 고액현금이체가 아닌 이상 의심거래로 추정될 순 없지만 계좌이체로 모은 돈으로 추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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