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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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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올해도 신용카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장되어서 올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일용직 연말정산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때 원천징수함으로써 신고납세의무가 종료되고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대상이 되려면 회일용직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4대보험직장가입자로 가입한 후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일급 15만원이 넘어도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11월 퇴사를 하게되면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1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 계속 근무하지 않는 이상 연말정산의무는 없고 11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으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간편하게 하려고하는데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1월중순 이후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사하신 경우에는 내년 1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내역을 반영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직장 근로자인데 일용직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배달대행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직장에서 내년 1~2월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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