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전연도 업종에 따른 수익금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액이 높더라도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존재합니다.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 이상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이상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