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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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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Q.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을때 양도세 안내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 금전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는 부모와 유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고 질문내용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상가 임대료 총 월 60만원인데 종소세 신고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무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가임대소득은 과세사업으로서 소액이 발생해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상가임대사업자는 사업소득자이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 얼마나 소독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최대 40%까지(최대 96만원)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과세표준별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억원 이하 :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30억원 초과 : 50%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 원천징수 후 계약금 표기사항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원천징수 별도로 000원을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000원외 별도로 원천징수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000원(3.3% 원천징수후 세후 금액)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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