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엉뚱한슴새233
엉뚱한슴새233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 원천징수 후 계약금 표기사항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집행할 때 3.3% 공제를 하고 집행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제를 한 후 금액이 000원으로 딱 떨어지게 맞춰 입금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적은 문구가 맞는 문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계약금 : 000원 ( 원천징수 별도 )

*****************************

위의 문구로 적어서 계약서를 적을 시 원천징수를 적용 후 000원으로 떨어지게 입금하는걸로 되는 것 맞나요?

( 사업자와 계약시에는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는걸 참고했습니다 )

혹시 틀린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적절한 표현이 있을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원천징수 별도로 000원을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000원외 별도로 원천징수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000원(3.3% 원천징수후 세후 금액)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세후로 합의를 보신거같은데 이 경우라면 계약금 xxx원 (원천징수 포함) 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원천징수 별도) 면 100만원에 3.3% 떼고 967,000원 지급하겠다는 건데

    포함으로 해야 알아서 3.3% 원천징수하고 너한테 100만원 줄게 이뜻이 되거든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세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계약서에 지급액을 기재하고 원천세는 지급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1천만원을 대가로 지급하되, 원천세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원천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천만원=A×(1-3.3%) , 여기서 A는 사업소득

    A=10,341,262, 사업소득세=310,230, 지방소득세=31,020이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액 : 1천만원(원천징수세액은 xxx부담)"로 기재한 후 지급시점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10,341,262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매해보입니다. 계약서는, 특히 숫자는 직관적으로 잘 보이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1,000원, 세후(3.3% 공제 후) 967원 등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세후금액이 있다면, 해당 세후금액에 나누기 0.967을 하면 세전금액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3.3% 금액을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원천징수 별도라는 문구를 제시했으므로

    3.3% 금액을 얘기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을 주시고,

    원친징수 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잊지 않으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후 세후 소득이 만원 단위 등으로 떨어지게 지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지급할 금액이 3.3% 원천징수 전 금액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