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 종류및 납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인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의무가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는 대부분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세신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외 다른 신고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한은 1기인경우 7월 25일까지, 2기인 경우 다음해 1월 25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