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에게 7년전에 빌려드린 돈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년전 2억을 빌려드린 후 원금 또는 이자 상환내역이 없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용증은 법정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차용증 안에 차용원금,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감이 있어야 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환시까지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