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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하면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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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7년전에 빌려드린 돈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부모님에게 7년전에 빌려드린 돈이 있는데 나중에 받게 되면 증여세에 포함될까 걱정입니다.

약 2억정도인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한다면 형식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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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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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년전 2억을 빌려드린 후 원금 또는 이자 상환내역이 없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용증은 법정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차용증 안에 차용원금,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감이 있어야 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환시까지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여한 금전을 상환받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차용증 작성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실제로 차입하고 원금(또는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금(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면 세무조사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여유가 된다면 차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법무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7년 동안 원리금 상환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고 증여세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상환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증 및 과거와 현재의 계좌내역 이체가 있다면 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