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7년전에 빌려드린 돈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부모님에게 7년전에 빌려드린 돈이 있는데 나중에 받게 되면 증여세에 포함될까 걱정입니다.
약 2억정도인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한다면 형식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년전 2억을 빌려드린 후 원금 또는 이자 상환내역이 없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용증은 법정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차용증 안에 차용원금,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감이 있어야 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환시까지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여한 금전을 상환받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차용증 작성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실제로 차입하고 원금(또는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금(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면 세무조사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여유가 된다면 차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법무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7년 동안 원리금 상환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고 증여세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상환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증 및 과거와 현재의 계좌내역 이체가 있다면 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