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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말벌283
알뜰한말벌28323.11.30

부모님께 2억을 차용해드렸습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0월말 부모님 주택구입 자금으로 2억을 빌려드렸습니다.

아버지가 4.7% 이율로 차용증 써주셨고 오늘 78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1. 차용증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공증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무엇이 제일 효율적인가요?

2. 이율은 얼마가 가장 효율적인가요?

3.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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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받는 사람은 1년간의 이자 총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확정 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억원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원금만 잘 상환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