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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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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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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에나 받을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을 실손보험사에서 지금,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하여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환급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손 보험에서의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맹장 수술비를 전액 보상받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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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투자가 거의 본업인 사람이라면 정신적 피해보상과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까요?
국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 급여의 지급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며,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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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기관이 회사 직원 건강검진 후 공단에 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뭔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국민건강보험법 1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그래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병원은 건강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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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주택(아파트) 관리비 관련 문의드려요
임대주택 관리비 중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임대인이 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주택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 규약이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 중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해서 납부를 요구한다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관리비의 세부 항목으로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이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32099정확한 내용은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 규약이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 중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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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등을 영위하는 국내 통신판매업자가 전자금융법상 PG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금융업법상 PG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 라이센스 취득 필요단순히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경우: PG 라이센스 불필요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업법상 PG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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