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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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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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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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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협박죄 성립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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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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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가격이 사상최고치라는데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세계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안전자산에 대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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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한 물건 소지 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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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과 법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두 개의 의미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에는 명시적인 법률 뿐만 아니라 법규범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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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스토킹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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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속인주의 속지주의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는 사람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을 뜻하고, 속지주의는 장소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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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은 상설특검법 이외에 각 사건마다 개별의 특검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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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싸움을 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에서 어떠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정당방위가 아닌 경우, 둘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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