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이 재산을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돌려놓고 부도를 내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 파산 또는 회생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시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결국 집행권원을 얻어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당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 싫어서 본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으로 책임재산을 없애버리는 것이 강제집행면탈죄 입니다. 즉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만한 재산을 없애버리는 죄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무자가 채권자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 등을 은닉하거나 타에 양도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로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면탈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은 허위양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