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부도전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였다면 이전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사에 근무하던 중 몇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더니 갑자기 회사가 부도난 경우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자기소유의 모든 재산을 제3자 앞으로 이전하였다면,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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