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도전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였다면 이전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2020. 04. 01. 15:53

개인회사에 근무하던 중 몇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더니 갑자기 회사가 부도난 경우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자기소유의 모든 재산을 제3자 앞으로 이전하였다면,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례에 따르면 양도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 1994.1.11, 93다30938>

최종 3월분의 임금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020. 04. 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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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사업주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가압류 등을 행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법원에 구할 수 있고 그 후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2020. 04. 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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