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회원정보 유출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눈에띄게편안한미어캣
눈에띄게편안한미어캣

제3채무자인데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한가요?

제3채무자(법인회사) 입니다,

직원 월급압류후 원 채무자(추심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 진행되었고 추심금소 관련 판결도 난 상황에서 기간 이 2주가량 지난시점에서 갑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원금 5500만원 가량인데

채무자 (추심업체)에서는 이미 판결이 다 나왔기때문에 원금

5500만원의 저희(제3채무자)가 전부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이 이미 기간이 지나여 법접대응이 어려운건가요? 정말 원급 5500원을 저희(제3채무자)가

"일시" 납입해야하나요?

원 채무자(추심업체)에서는 원금을 바로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법적대응 가능하다면 분납상황이나 일부 원금을 갚고 직원이 분납상환을 하도록 저희가 주장할수없는 상황일까요? 현재 저 희 법인통장 강제집행은 들어왓으나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거나 입출금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항소기간은 이미 지난상황이라

”제3자이의의 소“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채무자가 급여압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이후 원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권리귀속 다툼이 아니라 집행절차 위반에 따른 의무 불이행 문제이므로 제삼자이의의 소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을 즉시 일시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 가능 재산의 범위와 협상 여하에 따라 분납 또는 감액 조정 여지가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제삼자이의의 소는 집행 목적물이 제삼자의 권리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구제수단으로, 제삼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명령 송달 이후 제삼자에게 금원지급을 계속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그 범위에서 변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기간 도과로 불복이 제한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재심 사유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송달일자와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 책임 범위가 압류 이후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채권자에게 법인의 운영상황을 제시하면서 분납 또는 감액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강제집행은 실제 회수가 어려울 경우 조정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직원과의 구상권 확보를 위한 내부 합의도 정리해야 하며 절차 위반이 있다면 재심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인 계좌가 압류되었더라도 필수 운영비 지출까지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즉시 전액 납부가 필요하다는 채권자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집행절차 진행 여부와 회사의 지급능력 등을 기준으로 협상 폭이 결정되므로 판결 이후에도 대응 여지는 충분합니다. 제삼자이의의 소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적절한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