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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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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데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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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이외에 메신저 내용,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되기는 합니다.계좌이체내역 등도 챙기시고, 나머지 증거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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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 말이 아닌것 같기도 하지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때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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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방해죄의 법적인 정의와 예시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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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집 택배가 우리 집으로 왔을 때 택배 상자를 뜯으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 택배를 뜯으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수라는것이 입증되면 과실절도죄 등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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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재집행면탈 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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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방과실은 언제 인정이 되나요? 친구가 시비에 휘말려 2명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같이 폭행을 했는데 2명이 좀더 다쳐서 고소가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바,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한 쌍방폭행이 성립한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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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증거 인멸부분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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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와 무고죄의 법적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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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소송법상 죄가 있다고 가정할때 위법하게 체포하면 추후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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