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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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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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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구입 시 추후 상속인?? 명시하는게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기 재산은 ‘유언’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를 '유증'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이 방식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만큼 법무사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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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낙찰 받은 후 낙찰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려면 입찰보증금(10%)을 포기해야 합니다.1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아무나 막 입찰할 수 있겠죠? 그럼 경매 제도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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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반면 전세권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로서,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설정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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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500에50인데 급이사가야되는데 주인이 1000에45만 받겠다네요 가능한일인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다른 조건도 가능합니다.왜냐하면 원래의 임차인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5% 인상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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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묵시적 계약 갱신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렇게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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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후에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가계약 당시에 매매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우리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참조)따라서 구체적으로 매매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 또한 계약금으로 보아배액배상(2배)을 하여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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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요구는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물론 집주인이 호의로서 돌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법적으로 돌려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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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청약저축 시작시기, 금액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때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24회차)만 점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축이 목적이라면, 돈이 묶이고 이율도 적은 청약통장을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자녀 청약 통장은 만 17세의 생일 전 쯤에 만들어서 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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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월세 재계약 거부시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재계약 기준일로부터 2년간은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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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 후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짐다빼고 확인후 준다던데 맞나요?
전세로 살던 집에서 짐을 빼고 이사를 가는 것을 법률용어로 '주택의 인도'라고 합니다.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즉, 임차인이 집을 뺐으면 임대인도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다음날 돌려주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반되며, 지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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