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업수당시 사용자 귀책사유(고의,과실)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나머지는 모두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보다는 그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주말 알바 일일 5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면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궁금한점이 좀 있는데 답변이 가능하신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시간씩 근무를 하시면서 30분 휴게시간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이걸 돈으로 환산해 받지는 않습니다.사업주가 30분 휴게시간 미부여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지언정이걸 30분 돈으로 보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결국 5시간의 근로만 했으니, 5시간분만 급여를 받는게 맞습니다.애초에 30분의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