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회계연도로 관리하면서 더 받았다면퇴직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퇴직일이 입사일보다 빠르기 때문에결국 올해는 연차를 선부여한 것이므로당연히 지급받을 연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즉, 입사일 기준 연차 관리한다면애초에 24년도 연차는 9월 1일에 받았을 것인데올 1월 1일에 미리 준 것입니다.그러나 9월 1일까지 재직하지 않고 그 전에 퇴직하였으므로당연히 연차는 남은 것이 없어 수당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