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회사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지불이 밀린 상태에서 파산을 한다면 받지 못한 제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고용보험에서 보호해주는건가요?
그 경우에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재원을 기반으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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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개인 사업주가 청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파산하여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사업주가 경영이 어려워 체불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때에는 별도 대지급금 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지불이 밀린 상태에서 파산을 한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대지급금용으로 발급받아 고용산재토탈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활용하여 임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답변]
회사가 파산을 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정해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확인신청서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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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임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파산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파산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또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 그리고 최종 3개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고, 도산대지급금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회사 계좌 잔액 증명자료, 재무제표, 압류 통지서, 국세 등 체납통지서,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