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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을 잘 아는 행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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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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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임명해야하는 네명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파트'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인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무총리 - 헌법 제86조 제1항감사원장 - 헌법 제98조 제2항대법원장 - 헌법 제104조 제1항헌법재판소의 장 - 헌법 제111조 제4항이렇게 대한민국헌법 제2절 행정부 파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또한 질문을 바꿔 '국회의 동의를 얻어'를 -> '국무충리, 각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는 내용도 살펴보신다면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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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해외취업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 이민정책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출입국 비자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또한 지속적인 K-POP, K-드라마, 해외축구 스타(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등 사유로 한류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많은분들께서 국내 방문전 '한국어'를 학습하고 싶어합니다(한국어 교육을 이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몽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뿐만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하기 위해선 '한국어'능력을 필수이기에 자국에서도 '한글' 공부에 힘을 쏟고있기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온라인 zoom 교육방식'의 클래스를 개설하여 대면 교육 방법, 한국어 교원 자격을 요구하는 국가(아시아, 유럽 등)에서 시간제 또는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자님의 합격과 취업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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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 1차 시험 준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유튜브에서 무료로 배포된 강의(인강드림) 교재를 중고나라에서 구입해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시에는 교재가 품절이라 구입할 수 없어서 겨우구했던 기억이 납니다.기본서와 기출문제집(2016년), 인강(2016년)에 촬영한 것으로 공부해서 2019년도 1차 시험에 합격했었습니다^^ 때문에 개념만 잡으실 생각이라면 2023년것도 문제가 없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다만,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2023년, 2024년, 2025년 민법 일부개정개정된 내용을 잘 확인하신 뒤 집중하신다면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행정사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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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도 공무원에 인기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공무원의 인기가 과거보다 식은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각 직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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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법 공부 문제풀면서 문제 위주로 하는게 좋나요 아님 요약서 내용을 외운다는식으로 공부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행정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습을 할때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읽고 계신 기본서를 위주로 천천히 회독수를 넓혀가면서 목차를 정리해나가시는 방법으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각 연도별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살피면서 비중있게 다루는 파트를 조금 더 심화하여 학습해 가는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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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인지 알려면 공무원증 보고 확인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정보(성명, 담당업부, 부서명, 전화번호)를 알고계시다면해당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 조직 - 업무연락처에서 성명으로 검색하시는 방법,해당 기관으로 직접 연락(통합콜센터나 부서를 알고계시다면 '서무'에게 연락하셔도 좋습니다)해서 '재직중 공무원'인지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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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CS 강사 자격등이 뭔가요? 꼭 취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 부업으로 강사일을 도전하시는 것을 응원합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소양)등의 내용을 국가에서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 한 것 입니다. 이와 같은 NCS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국비지원 과정을 통해 편성된 훈련과정을 나열하게되는데 이 훈련과정에서 '기획과 운영 및 강의'를 진행하는 훈련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과정 교육을 수료' 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뒤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난이도 부분에서는 운영과정, 경력조건, 각 분야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설명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경력을 쌓아 점수를 높혀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최소 60점) 이렇게 취득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은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채용공고시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용공고별 상세 우대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운영절차][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교육 체계][자격증 발급 흐름도][자격의 기준]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2급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 상훈련을 받은 사람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재직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3급1.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 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근거법령][근거법령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제출서류][별지서식 - 자격증 발급 신청서]부족한 답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능력개발교육원'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hrdi.koreatech.ac.kr/?m1=page&menu_i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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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운송업 등록 말소 방문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동물운송업 영업 등록 이후 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하시다가, 거주지를 옮기시게 되면서 동물운송업 업무를 하지 않으실 계획 이신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근거법령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휴업 또는 폐업'인것 같아 변경신고를 제외하고 아래 규정을 살피신 뒤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동물운송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제출하고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동물처리계획서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계획서(이하 “동물처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제47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업(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영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동물처리계획서업무처리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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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경관리사 자격증은 어디에 활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신다고 하니 먼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재경관리사 자격의 경우 회계, 세무, 재무 실무의 기초 지식과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시 '실무 중심의 능력'을 겸비하였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즉시 투입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 대기업에선 신입의 기본역량 검증용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재경관리사를 우대하는 기업으로는 삼성, sk, 포스코가 있으며, 은행권, 증권사, 보험사등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공기업(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특허청 등) 에서도 채용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재경관리사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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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는 법무사와 세무사의 영역과 얼마나 겹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우선 실무상 법무사, 세무사님들과 제휴를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 법무사분들과의 영역에서는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법무사는 '법원, 검찰'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영역인 등기를 요하는 업무(비영리법인 설립, 해산 및 청산 - 공증과 등기)업무처리를 위해 '제휴'관계를 유지하며 업무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사님들께서 개인회생, 파산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부동산시세 관련해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부동산 시가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행정사에게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행정사와 법무사님들과 업무영역의 구분을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분들께서는 구분 없이 연락을 취하여 업무가 맞는지 물어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상담시 이를 확인해서 법무사님을 찾아가셔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한다, 행정사를 찾아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세무사분들과의 영역에서도 법무사님들과 마찬가지로 많지 않습니다. 세무사님들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개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즉, 임의단체 설립 이후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 오히려 소개해주거나, 기장대행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의 '공익법인 지정 추천(구 지정기부금단체)' 을 소개해주며 행정사의 경우 기존의 인허가를 진행했던 업체들이 '기장대행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알려달라고 하면 제휴관계에 있었던 세무회계사사무소를 소개 하기도 합니다.여러가지 업무에서 전문자격사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각자의 업무영역에 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생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자격사간 다툼이 없음은 물론이고 전문 자격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다는 취지가 정통한다면 자격사간의 발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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