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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을 잘 아는 행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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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승 전문가
단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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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연령, 학력제한이 없음 '제한없음'으로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 처럼 아무나 준비해서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경우 그 부정행위 처리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인분의 행정사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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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 시험을 볼 때 면제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1차, 2차 시험의 면제 조건'에 대하여 2025년 제13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행정사법 제9조제5항] 에 따른 면제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다음 회차의 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입니다(예시 - 2025년 1차 합격, 2차 불합격하는 경우 2026년 1차 면제, 2차 응시)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행정사법 제9조제1항 4호] 에 따른 면제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입니다(예시 - '일반'행정사 최종합격시 - 외국어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 1차시험 면제)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행정사법 제9조] 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으로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외국어 번역 행정사[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일반행정사해사 행정사(1)(2)이렇게 면제조건이 되며 과저 문제가 됐던 행정사 시험의 '전부면제' 조건은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되었고 이후 경력(임용)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치루고 합격을 하여야 행정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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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 자격증 합격여부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오랜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며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 전부면제 대상자'가 맞으시며 자격증 발급요건을 충족하신 것이 맞습니다.1차(필기) 원서접수를 진행하시고(1차, 2차 시험 전부 면제자의 경우에는 10,000원 만 접수비를 내시면 됩니다) 수수료 결제 이후 수험표까지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이후 자격증 신청 및 수령을 진행하신 뒤 원서접수 당시에 발급한 관할 지자체(자격증 발급 희망지 주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대부분 민원실안에 행정사자격증 '교부처'라고 A4사이즈로 안내해 둡니다)를 민원실에서 교부해주면 작성하고 '행정사자격증'을 교부받게 됩니다.행정사자격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협회가입(가입비+연회비+법정교육) 이후 행정사업무개시신고(사무소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를 하신 뒤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자격을 취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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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 있는 농지에 도로 개설을 할 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우선 제가 해당 분야에서 업무적인 실무 경험이 없어 사도개설허가절차를 기준으로 업무차 상담시 제시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맹지에 도로는 내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맹지 상태의 논에 직접적인 도로 개설을 하는 허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진입로를 낼 부분의 농지 주인과 협의하고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를 협의하신 뒤 '토지사용승낙' 을 받는것을 시작으로 하시면 좋을 듯(지자체의 경우 인접지의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소극행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접자와 원만한 협의를 미리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합니다(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다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1. 의 과정을 먼저 원만하게 협의하신 뒤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얻기 위해 허가신청서,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설계도, 구조검토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갖추고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사도개설허가의 신청(민원인) - 서류의 검토(지자체 담당부서) - 현장실사(지자체 담당자) - 사도개설허가)이때 사도개설허가신청의 경우 맹지탈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는 행정사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휴하고 있는건축사사무소, 측량사무소와 연계하여 업무를 잘 처리해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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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결론은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최종적 판단권자'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려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전까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은 유효' 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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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처럼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인허가 시장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지만 개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전문자격사와 비교했을때 좁다고 볼 수 있고, 행정사만의 고유영역이라고 하는 업무가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개척해 나아갈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있으며, 현재 고유영역인 '외국인출입국민원', '인허가의 대리', '사실조사'업무 등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 대한행정사회와 행정사분들이 함께 부단한 노력을 한다면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 행정사들의 영역(범위)으로 다가올 날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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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이 일반행정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어떤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이 일반행정 부문으로 채용되었다면 공공기관에 따라(경영지원, 영업기획, 일반행정 등)를 보게 될것입니다. 단순히 '행정보조'만으로 업무는 하지는 않을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혹시 채용 확정이 되신거라면 담당자에게 해당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유선상으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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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 자격증의 시험의 과목은 어떻게 되며 준비기간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8회 합격한 정명승 행정사입니다.행정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시험으로 치뤄지며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총 3과목 2차 민법(계약법), 행정절차론, 행정사실무법, 사무관리론 총 4과목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반 직장인분들도 학업을 병행하여 단기간에 집중하신다면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는 난이도 입니다. 다만 2차 주관식 시험이 어려움으로 시간배분을 잘 하셔서 학습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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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다가 행정사를 개업할 때 어떤 직업이 가장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지만 공공기관, 공무원분들께서 취득 이후 분야를 잘 살리셔서 하시는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기관의 입장과 민원인 입장을 경험해본 업종을 수행해보신 분들이 적응과 수익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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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정직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용됩니다.주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특히나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 특정직 - 별정직으로 구분되고(헌번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별정직 공무원은 정무직과 같이 일반적인 채용 절차(공채 등)를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임명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알박기 임명'등으로 뉴스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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