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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가요
행정사는 노무사 손해사정인 법무사가 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 들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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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각종 진정과 청원서 작성 등을 주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노무사(근로, 노동 분쟁), 손해사정인(보험금 평가 및 청구), 법무사(등기, 공탁 등 법률 행위 대리) 고유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과 일부 업무영역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행정사는 법률대리나 직접 분쟁 해결 권한이 없고, 서류 작성, 제출 대행에 국한됩니다. 요약하면, "행정절차 서류 대행 전문"이 본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행정심판 대리권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솔직히 행정사의 범위는 좁습니다. 그냥 국민들의 다양한 행정처리를 대리하는것이지 전문적 범위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