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공정력
↳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그럼 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식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을 하고 당사자가 불복을 할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다툴 경우 법원이 그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 경우 처분 당사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법원의 심리결과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공정력이란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오직 법원이 판단하며, 행정청이나 국민이 임의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요.
정리하자면, '법원'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재판을 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