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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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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을 볼 때 면제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들인가요?

1년에 한번 행정사 시험을 보는데요. 이때 행정사 시험을 볼 때 면제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1차, 2차까지 있는 시험을 어떤 조건이 있을때 면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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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1차, 2차 시험의 면제 조건'에 대하여 2025년 제13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행정사법 제9조제5항] 에 따른 면제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다음 회차의 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입니다(예시 - 2025년 1차 합격, 2차 불합격하는 경우 2026년 1차 면제, 2차 응시)

    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행정사법 제9조제1항 4호] 에 따른 면제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입니다(예시 - '일반'행정사 최종합격시 - 외국어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 1차시험 면제)

    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행정사법 제9조] 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으로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 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외국어 번역 행정사[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 일반행정사

    • 해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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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면제조건이 되며 과저 문제가 됐던 행정사 시험의 '전부면제' 조건은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되었고 이후 경력(임용)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치루고 합격을 하여야 행정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의 면제조건은 일단

    특정 자격증, 즉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면제됩니다. 1차 시험 전부 면제, 2차 시험 일부 면제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행정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면제가 가능하지요 이 경우 2차시험까지 모두 면제에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일반 행정사, 해사 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됩니다. 일반 행정사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행정 사의 2025년 시험 과목과 합격 조건,시험 시기,시험 볼때 면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시험 과목 :

      • 차 3과목입니다 :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 2차 4과목입니다 : 민법 계약, 행정 절차론, 사무 관리론, 행정사 실무법

    2. 합격 조건

      • 1차 행정사 시험은 객관식 과목당 20문제(총 75문제)를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야 하며,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2차 행정사 시험은 논술 및 약술 형으로 과목 당 4문제(논술1, 약술3문제)를 100분의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3. 시험 시기 (2025년)

      • 1차 행정사 시험 : 4월 14일~18일에 접수하여 5월31일에 시험 시행하고 7월2일에 합격자 발표가 예정

      • 2차 행정사 시험 : 7월28일~8월 1일에 접수하여 9월27일에 시험 시행하고 12월 10일에 합격자 발표

      • 2025년 행정사 면제 서류 제출 기한은 03.17.(월) 09:00 이고 제출 마감은 03.31.(월) 18:00입니다.

    4. 시험 볼때 면제 요건:

      •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데 다른 종류 행정사 시험을 본다면 1차 시험이 면제 됩니다.

      • 90년 2월 5일 이전 임용 공무원으로서 총 경력이 5년이상이라면 행정사 시험이 전부 면제 됩니다.

        기능직이 아닌 일반직과 경찰, 소방,군속, 읍/면 동장, 병, 단기 하사가 아닌 군인이 대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 1차가 면제되는 경우로는 2011년 3월 8일 이전 경력 및 임용자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직 공무원이나 5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직 특수 경력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2011.3.8 이후 경력자로 고등 교육 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 학위 취득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 학위 혹은 박사 학위 취득 후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우에 1창 및 2차 일부가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는 1차 면제 /1차 및 2차 면제 / 전부 면제 중 해당되는 면제자 유형을 선택해 접수하셔야 합니다.또한 면제자도 일반 행정사와 동일한 접수 기간 내 원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