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법무사와 세무사의 영역과 얼마나 겹치나요?
공무원 하는 분들 중에는 행정사를 취득하여 개업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언뜻 업무를 봤을 때는 법무사와 특히 영역이 많이 겹칠 것 같은데 행정사는 법무사와 세무사의 영역과 얼마나 겹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우선 실무상 법무사, 세무사님들과 제휴를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 법무사분들과의 영역에서는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법무사는 '법원, 검찰'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영역인 등기를 요하는 업무(비영리법인 설립, 해산 및 청산 - 공증과 등기)업무처리를 위해 '제휴'관계를 유지하며 업무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사님들께서 개인회생, 파산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부동산시세 관련해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부동산 시가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행정사에게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행정사와 법무사님들과 업무영역의 구분을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분들께서는 구분 없이 연락을 취하여 업무가 맞는지 물어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상담시 이를 확인해서 법무사님을 찾아가셔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한다, 행정사를 찾아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세무사분들과의 영역에서도 법무사님들과 마찬가지로 많지 않습니다. 세무사님들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개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즉, 임의단체 설립 이후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 오히려 소개해주거나, 기장대행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의 '공익법인 지정 추천(구 지정기부금단체)' 을 소개해주며 행정사의 경우 기존의 인허가를 진행했던 업체들이 '기장대행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알려달라고 하면 제휴관계에 있었던 세무회계사사무소를 소개 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업무에서 전문자격사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각자의 업무영역에 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생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자격사간 다툼이 없음은 물론이고 전문 자격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다는 취지가 정통한다면 자격사간의 발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는 각각 다른 자격증이고,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범위도 다르지만, 일부 실무 영역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요.
행정사와 법무사 간 겹치는 영역
공통 또는 유사 업무로,
각종 인,허가 신청 대행(행정청 대상)이 있는데, 행정사의 주된 업무지요. 법무사도 일부 가능하지만 주업무는 아닙니다.
외국인 출입국/체류/귀화 서류 작성 및 대행은 양측 모두 가능하나 행정사가 더 활발히 수행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계약서 작성, 진정서, 탄원서 등 문서 작성 대행은 둘 다 가능하나 법무사는 법률문서 작성에 더 강점이 있고 행정사는 법률행위 자체보다는 '행정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죠.
공공기관 제출용 진술서나 확인서 작성 대행은 행정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법무사도 일부 영역에서 수행합니다.
명확히 구분되는 업무로는, 행정사만 가능한 것은 행정청 대상 인허가 신청, 외국인 체류 관련 업무,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등과 각종 자격시험 관련 행정심판이구요. 법무사만 가능한 것은 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의 작성, 민사소송 관련 서류 작성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와 세무사 간 겹치는 영역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업무 성격 차이가 있는데,
주요 업무 자체가 세무사는 세금신고, 세무조정, 조세불복 등 행정사와 영역이 다르고, 상대 기관도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서, 조세심판원 등 명확히 갈립니다. 관련 자격 시험도 행정사는 행정법 중심이지만 세무사는 세법 중심이에요.
단,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과정에서는 행정사가 행정 인허가 절차를 돕고, 세무사가 사업자 등록과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등 협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왜 공무원 출신이 행정사가 많은가 하면, 행정 경험이 곧 실무 역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전직 기관과 관련된 인허가, 진정 민원 등 업무를 맡을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지요. 연금과 병행할 수 있는 개업형 부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행정 사, 법무 사, 세무 사의 업무 영역이 언뜻 비슷 해 보일 수 있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전문직의 주요 업무 ===>
각 전문직은 고유한 법률에 따라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 정사 :
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담당합니다.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번역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상담 및 자문도 제공합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상담 및 자문도 제공합니다.
예시 : 인 허가 신청, 비영리 법인 설립, 출입국 관련 서류, 토지 보상 관련 서류 작성 등.
법 무사 :
법원 및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등기 및 공 탁 관련 업무를 대리하며, 경매.공 매 관련 업무도 수행합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 무사는 소송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시 : 부동산 등기, 상속 등기, 법인 설립 등기, 소장. 답변서 작성, 개인 회생.파산 신청 등
세 무사 :
세금 관련 전문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무 대리, 세무 조정, 기장 대리(장부 작성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세 관련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며, 조세 심판 청구 대리도 가능합니다.
예시 : 종합 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상속세.증여세 상담 등
업무 영역의 중첩과 차이점 ===>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 처 럼, 행정 사의 업무는 법무 사나 세무 사의 업무와 일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해 그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행 정사 vs 법무 사 :
1) 중첩으로 보이는 지점 :
일부 서류 작성 대해에서 유사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법적 성격을 띠는 경우, 행정 사가 작성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차이점 :
관할 기관의 차이 :
법무 사는 주로 법원, 검찰청 등 사법 기관 관련 업무에 특화되어 등기, 공 탁, 소송 서루 작성 등을 수행합니다. 반면 행정 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을 수행합니다.
업무 범위의 제한 :
행정 사법 시행령에서는 행정 사의 업무 범위를 특정한 서류의 작성 , 번역 제출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 사의 고유 영역인 등기 업무나 소송 서류의 직접적인 소송 대리 등은 행정 사가 수행 할 수 없습니다.
행정 사 vs 세무 사 :
1) 중첩으로 보이는 지점
일반적인 세금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예를 들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나 단순한 세금 관련 민원 서류 등은 행 정사도 일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차이점 :
전문성 및 고유 업무 :
세무 사는 세무 조정, 기장 대리, 조세 심판 청구 대리 등 세금 계산 및 신고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고유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 사는 이러한 세무 사의 고유 업무, 즉 세금의 계산 , 신고 대리, 세무 조정 등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무 사의 업무는 조세 전문가로서의 깊은 지식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전문직은 고유한 법적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 법률(행정 사법, 법무 사법, 세무 사법 등)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전문직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법무사나 세무사의 전문 분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 행정업무 대리만이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