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드값 연체를 몇달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상황은 어떻게 전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연체가 5영업일을 초과하면 연체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고유돼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결제 한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1개월이 넘어가면 카드사로 부터 독촉이 들어옵니다. 주로 문자, 전화 우편등으로 추심이 이루어지고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사에 공식 기록되며,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기타 대출 카드발급, 할부등의 금융거래가 크게 제한됩니다. 이제 연체가 3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카드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을 통보받고, 미상환 카드사 금액(할부등 포함)에 대하여 일시불로 회수하려고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법적절차는 주로 가압류, 지급명령등을 진행되며 본인소유의 예금, 자동차, 동산, 부동산에 대하여 법적진행이 이루어집니다.
Q. 부모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기간 돈을 받게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차용증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대출이자 지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부모님이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 대출상환 지원으로 인정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부모님이 지급한다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 100만원을 생활비 지원명목으로 받으면, 성인 자녀의 경우 연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원이 정기적으로 이자지급과 연관되어 송금된다면, 세무당국이 이를 생활비가 아닌 대출관련 지원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 부과 가능성 : 차용증 없이 이자 지원이 계속되고, 이를 생활비로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연간 5000만원 초과분이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100만원이 12개월 동안 송금되면 연 1200만원이므로 비과세 한도내에서 들지만, 정기적 송금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며 조사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