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잘못 입금하고 그 입금계좌를 신고하면 계좌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이러한 상황은 자주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오송금이 단순한 착오송금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계쫘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좌의 정지의 경우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 등의 경우가 발생했고, 이러한 것을 신고했을때 계좌의 지급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송금이라고 한다면 은행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에 대한 반환을 부탁받게 되고, 상대방 계좌주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돈을 돌려 받을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