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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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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가 되면 주주들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장폐지가 되면 주주들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면 주식의 액면가도 건질수 없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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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 주주의 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비상장 주식이 되어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이어집니다.

    다만 유동성이 적고 가치 변동성이 심해 투자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된 기업은 상장조건이 있고 만약 횡령 배임사건이 발생한다거나 재무제표에 대해서 믿을수가 없어서 한정의견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즉시 상장심사가 들어가게되고 이후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경우 영업일 7일동안 정리매매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정리매매기간에 최종적으로 상장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하며 이후에는 비상장으로 확정되어서 이제는 상장시장 즉 MTS나 HTS에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서 비상장 플랫폼을 주식을 옮겨서 증권플러스등과 같은 비상장거래에서 중고거래와 같은 1:1형태의 상대매매로 매도를 해야하는 경우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상장을 다시 하고 싶다면 해당기업의 이사회들이 다시금 상장을 준비하여 진행해서 상장심사후 상장을 통과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장폐지가 되면 주주들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여전히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 상장폐지 결정이 공시가 되면 결정 공시 후 7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주주는 이 기간에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시가총액이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손실이 볼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매매 종료 후 해당 주식은 거래소에서 퇴출되며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는 불가능해지고 개인 간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 매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더라도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보유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거래소에서 더 이상 매매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해당 주식은 장외시장(OTC)이나 지정된 거래지원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유동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기업이 청산될 경우 남은 자산에서 채권자 우선 변제 후, 남는 금액 있을 때만 주주가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재상장이나 회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식 가치는 사실상 소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액면가를 보장받을 수 없고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합니다

    • 이 때 정리매매 할 수 있는 기간에도 판매를 못한다면 주식은 그냥 휴지조각과 다를게 없습니다

    • 그 이유는 해당 주식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되고 장외사장에서만 거래됩니다. 기업이 청산되면 남은 자산 분배 시 순위에 따라 주주도 일부 회수 가능하지만, 대부분 손실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해당 주식은 증권시장에서는 거래가 중단되지만, 주주가 가진 주식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비상장 주식이 되어 비상장 주식 거래소에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요.


    즉, 액면가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거의 무가치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는 기업의 자체적인 상장폐찌가 있고, 그것이 아닌 증권거래소 등의 규칙에 따라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장폐지가 되기전에 일정기간 소명의 기회를 주고 소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주식거래 정지기간이 지난 후 정리매매를 하게 됩니다. 국내주식시장의 경우 거래시간에 거래가 될떄 상하한가 제한이 있는 거래가 되지만, 이러한 상장폐찌의 기간의 정리매매의 경우에는 주가의 상하한가 제한이 없는 거래가 되기에 이러한 것은 잘하면 큰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폭탄돌리기처럼 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정리매매기간이 끝나게 되면 비상장거래소로 옮겨지게 되고 이떄의 거래량은 극히 적은 유동성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면 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매매가 불가능 해지고 오직 장외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 합니다.

    기업이 청산되거나 부실 상태가 되면 주가는 사실 상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고 액면가조차 회수 못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다만 실질 기업이 회생하거나 비상장으로 존속 할 경우에는 보유 주식은 여전히 존재 하지만 환금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죠.

    상폐 전 공개매수나 정리매매 기간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