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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돈을 잘못 입금하고 그 입금계좌를 신고하면 계좌사용 못하나요?

지인과 대화중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만약 돈을 잘못입금하고 입금계좌를 신고하게 되면 그 상대방계좌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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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 돈을 잘못 입금했다고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 거래 계좌로 신고할 경우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착오송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활용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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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입금 계좌를 금융기관에 연락해도 해당 계좌 주인이 사용못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좌에서 글쓴이님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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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주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오송금이 단순한 착오송금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계쫘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좌의 정지의 경우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 등의 경우가 발생했고, 이러한 것을 신고했을때 계좌의 지급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송금이라고 한다면 은행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에 대한 반환을 부탁받게 되고, 상대방 계좌주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돈을 돌려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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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잘못 입금하고 은행에 신고하게 되면 상대방의 계좌는 일정 기간 사용이 정지(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및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잘못 입금하고 신고하면 상대방의 계좌는 일시적으로 사용이 정지됩니다. 이는 송금인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수취인에게는 불편을 주지만 자진해서 돈을 반환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돈을 잘못 입금하고 그 입금 계좌를 신고하면

    계좌 사용을 못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시면

    되려 신고를 하신 분에을 고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좌 사용 못하는 것에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입금자가 신고하면 은행이 이를 판단해 조치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출금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선적으로 착오송금에 대한 부분을 은행에 알리고 은행은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지급정지 신청으로 계좌를 동결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입금한 후 해당 계좌를 사기 계좌로 신고하면 3일 정도는 지급정지 될 수 있으나 신고자가 본인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증명원을 내야 지급정지가 계속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3일후 지급정지가 풀립니다.

    다만, 사기가 아님에도 악의적인 신고는 오히려 신고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