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전 공무수행 중 부상 지금이라도 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1년 전의 사고로 인해 아직 힘들어 하셔서 빨리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공무로 인한 사고인지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ㅎ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은 보편적으로 3년이내 배상을 청구해야하며, 이러한 것은 공공의 행사로 연결되어 주최측에서 보험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체육대회에 차출명단에 포함되어 운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제출한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에 대한 것을 지원받ㅇ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