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공무수행 중 부상 지금이라도 보상 가능?
저는 경찰관이고, 약 1년 전 마라톤 교통통제 근무중
내리막길에서 속도 주체를 못하는 마라톤 패트롤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정강이를 다쳐
119통해 응급실에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강이 부위에 살이파이고 멍이드는 부상을 당하였는데
지자체 체육회에서는 치료비와 약값 얼마나왔는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바쁘기도 하고 체육회 측에서
진단서랑 보내달라했는데
그땐 너무 바빠서 병원에가서 진단서 끊어올 시간도 없었고(마라톤 근무를 타지에서 하여 병원도 집에서 먼 타지임)
그래서 그냥 자비로 하겠다 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문득 다친 다리를 보니 흉터가 크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와서라도 당시 치료비, 향후 흉터 치료비등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체육회 번호는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화연락을 먼저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체육쇠에서는 행사마다 따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당시에도 행사 주체측에서는 행시기간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을 가입했을 수 있지만 자비로 하겠다고 하여 마무리 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충분히 치료비와 흉터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진단서, 치료 기록 등을 잘 정리해서 요청하시면 되고 공무상 사고는 3년 이내면 청구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육회와 보험 모두에 청구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 수행 중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 기록, 영수증, 근무 중 사고 사실 확인서만 갖추면 치료비뿐 아니라 흉터 성형비까지 실손으로 보상됩니다.
의료기록은 병원이 타지라도 10년간 의무 보존되니 재발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동시에 지자체 체육회(행사 주최 측)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일하게 3년간 유효하므로, 향후 흉터 성형 예상비용까지 합의·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때는 먼저 공무상요양으로 요양·치료비를 정산하고, 이후 체육회 측에는 잔여비용과 향후 치료비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면 깔끔합니다.
중복수령이 불가하더라도 한쪽이 지급한 뒤 다른 쪽에 구상권을 행사해 정산하므로,
신청하는입장에서는 두 갈래 모두 진행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면 초기부터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보상 청구 가능해요.영수증·진단서 등 최대한 정리해서 요청하면 돼요.
1년 경과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3년 이내면 OK!
원칙적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 사고접수하시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흉터에 대한 성형추정서 등을 발급받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회에 우선 연락은 해 보시고요. 만약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된다고 하면 개인실손으로 하셔야 해요. 1년밖에 안 지났으니 개인실손으로도 충분히 청구는 가능하나 우선 체육회에서 해 주는게 우선순위 같네요.
아무리 바쁘시다지만 경찰이시라면 몸도 하나의 재산이니 부디 잘 챙기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전의 사고로 인해 아직 힘들어 하셔서 빨리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공무로 인한 사고인지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ㅎ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은 보편적으로 3년이내 배상을 청구해야하며, 이러한 것은 공공의 행사로 연결되어 주최측에서 보험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체육대회에 차출명단에 포함되어 운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제출한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에 대한 것을 지원받ㅇ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