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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기러기172
현역병으로 들어가 전방 dmz(gp) 복무를 하던 도중 작전을 뛰다가 좌측 발목 인대가 끊어진 후 적당한 재활로 버티고 있다가 군병원은 못미더워서 현재 만기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계획을 잡았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보상금 혹은 유공자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추가로 다친 이후 군 병원에서 진료본적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와 관련이 없어 법률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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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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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직무 행위나 직무행위를 숙달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나 외상이
발생한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